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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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관마다 소장품 관리나 인력 기준이 달라 운영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국무총리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 신설
- 박물관·미술관 진흥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의결
- 운영 기준 통일화를 통한 정책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ㆍ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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