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 및 교육 시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교육 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공급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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