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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 기사 감소로 택시가 부족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관련 지원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고 택시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택시 관련 재정 지원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택시 사업 지원 유도
  • 택시 운송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ㆍ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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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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