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37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서 기탁금의 기탁,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정치자금범죄 조사, 포상금 지급 및 정치자금 기부 촉진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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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11.06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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