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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37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서 기탁금의 기탁,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정치자금범죄 조사, 포상금 지급 및 정치자금 기부 촉진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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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