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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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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재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유사 사이트도 신속히 차단하도록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근거 마련
  • 삭제 불응 및 재유포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절차 신설
  • 유사 사이트 발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각적인 차단 조치 요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해당 사이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버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삭제된 불법촬영물등을 반복적으로 재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삭제지원의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불법촬영물등을 재유포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한 사이트와 동일ㆍ유사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사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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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