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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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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긴급 서면 의결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서면 의결 대상 확대
  • 불법 촬영물 관련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서면의결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1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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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