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37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같은 법률안의 조문체계가 정비되며,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이 법에서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할 때의 용어 대체 규정을 정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및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과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8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15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06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03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23채현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5.22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4.29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31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미애 의원 · 2026.11.06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