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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37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같은 법률안의 조문체계가 정비되며,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이 법에서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할 때의 용어 대체 규정을 정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및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과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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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