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이 배상금을 받은 전용 계좌의 예금도 압류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 피해자 전용 계좌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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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5.04.2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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