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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현역 군인이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에서 전역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방부 장관 임명 자격 제한
  • 전역 후 5년 미만인 군인의 임명 금지
  • 중앙행정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도 역시 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역을 면한 직후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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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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