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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로 늘리고, 매월 지급하는 금액도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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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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