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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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광고법에는 정부의 광고 활동을 설명하는 용어로 '계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일본식 한자어이며 권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계도'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 광고 정책의 권위적인 요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정부광고 정의에서 계도라는 용어 삭제
-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법령 용어 순화
- 정부 광고 정책의 권위주의적 요소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 한자 단어로서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을 의미하는데,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도 있음. 이에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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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6.04.1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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