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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돕는 우수 기업인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안전성, 취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 법적 근거 신설
  • 현장실습 환경과 취업 연계성 등을 고려한 우수 기업 선정
  • 선정된 우수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 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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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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