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제도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할 때 발생하는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입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 간병비 보험급여 수급 연령의 단계적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도 연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증가하는 간병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각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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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5.01.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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