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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이해도가 부족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의무화
  • 통일부 장관의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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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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