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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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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가 가석방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수형자의 가석방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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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