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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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나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으면 해당 기관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보 대상 범죄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직원의 범죄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징계나 업무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기관 임직원 수사 통보 대상 범죄 확대
-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추가
- 공공기관의 신속한 징계 및 업무 배제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성비위,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성비위, 음주운전 과 비교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범죄가 통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범죄 등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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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01.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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