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해당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명칭을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 연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10.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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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06.12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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