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일부로만 다뤄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을 전담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통한 인구 정책 전담 체계 마련
-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 강화
-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무 관장 범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4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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