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마다 지원 대상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다자녀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의 혼선을 줄이고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률 내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신설
- 다자녀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별,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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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 2026.06.29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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