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화재 예방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위험과 시설 구조를 고려하여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실외 설치 권장
- 시설 구조와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 강화
-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8건 중 최근 발의 8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4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27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1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29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12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8.08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정호 의원 · 2024.09.1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