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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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직원 수는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학생이 줄면 교사도 줄어드는 구조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가 아닌 실제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적정한 교직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
- 교육부 장관의 적정 교직원 확보 시책 수립 및 실시
- 교직원 확보 계획 및 결과의 매년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직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정원도 감축되는 구조임. 그러나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학교 현장 또한 학급 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 산정 방식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안 제19조제4항),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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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02.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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