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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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학교장이 학생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환경을 직접 조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 학교장의 학생 자치활동 여건 조성 의무화
-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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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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