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의 국유림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국유림에 대한 각종 제한 때문에 강원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국유림의 종류를 바꾸거나 매각·교환하고 사용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림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 허용
- 해당 지역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근거 마련
-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 사용 허가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도내 산림 절반 이상(58%)을 차지하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토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3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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