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에 내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계약에도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맡은 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 수요기관의 조달수수료 지출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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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4.12.1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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