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국가가 만든 법인이 기부금을 모으지 못하게 되어 있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밝혀 이러한 법적 충돌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 모집 근거 명확화
- 관련 법률 간의 해석상 충돌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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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 2026.01.12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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