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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 관리 계획과 사무 처리 기준을 세우거나 바꿀 때 반드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해당 의결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계획 수립 시 위원회 의결 의무화
  • 선거 사무 처리 기준 변경 시 위원회 의결 절차 명시
  • 위원회 의결 관련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ㆍ국민투표의 관리계획, 투표ㆍ개표의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등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의 주요 부분이 사무처의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 수립ㆍ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ㆍ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의결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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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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