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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명의 대여 위반 시 벌칙 부과
  • 명의 대여 시 등록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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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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