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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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사전문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해당 법원에서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 소송과 책임제한절차 신청 사건의 관할권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지정
-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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