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 일하는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 금지 규정 삭제
-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 범위에서 해당 직종 제외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이 있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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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4.06.2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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