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한병도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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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또한, 위원회 안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한 심의 다양성 확보
- 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한 분야별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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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병도 의원 · 2024.06.2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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