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독거노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행법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을 노인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안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 신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대상 노인가구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작년 12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세가 이미 현실인 만큼, 관련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ㆍ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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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6.18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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