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23인·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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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는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이나 운영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접근을 제한하려는 관련 법안 논의에 발맞추어, 체육시설법상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신설
-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및 운영 제한을 위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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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5.01.2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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