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6.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2028년 말까지 50%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50% 탄력세율 적용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유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까지 확대
- 탄력세율 조정 제도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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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6.03.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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