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하지만 학대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도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어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려 아동을 더 오랫동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 확대
-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제한 기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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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 2026.03.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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