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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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심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과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 국립대학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ㆍ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0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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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 2024.09.05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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