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도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없애는 관련 법안들과 발맞추어 법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교원의 후원회 회원 가입 제한 폐지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및 관련 조문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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