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이나 인수·합병 시 승인 및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중요성을 가진 핵심전략기술은 관련 보호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경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핵심전략기술 중 보호 필요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근거 마련
-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합병 승인·신고 제도 도입
-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체계 강화 및 관련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나 유출을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29건 중 최근 발의 8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3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05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6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0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05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1.1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재관 의원 · 2024.12.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