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내용을 지방재정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행정 업무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재정법 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조항 신설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명칭 추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10.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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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건영 의원 · 2026.06.12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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