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방 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로 인해 주거지가 파손되어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시설 파손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전이라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우선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 활동으로 인한 주거시설 파손 시 우선 보상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의결 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신속 지원
- 파손된 주거시설의 긴급 수리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손실보상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방대 등이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가구ㆍ세대의 주거시설 또는 건축물의 출입문 등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파괴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긴급 수리ㆍ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평온한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ㆍ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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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 2025.08.06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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