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수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15만 원, 셋째 이상은 20만 원으로 지급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수당 지급 체계 도입
- 첫째 10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이상 20만 원으로 지급액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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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2025.02.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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