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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통계청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구, 농림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다루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 부처의 통계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
  • 국가 통계 업무의 효율성 및 적시성 제고
  • 부처 간 통계 데이터 공유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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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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