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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과 다자녀 양육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의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합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다자녀 양육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40만원의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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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