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주인에게 장애아동용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시설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애아동 이용 시설의 놀이기구 설치 노력 의무화
-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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