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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사후 보상만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어렵고 증거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이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멈춰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합니다. 또한 소송 시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불공정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손해배상 소송 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을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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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