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해당 기관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 수사 시에도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내란 또는 외환 범죄에 한해서는 기관의 동의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기관 승낙 의무화 규정 존재
- 내란 및 외환 범죄 수사 시 기관 동의 없이 압수수색 허용
- 중대 범죄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 같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 22대 국회 173건 중 최근 발의 8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1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추미애 의원 · 2024.12.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