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을 나간 뒤에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무분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복귀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치료나 상담을 받느라 학교에 빠질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업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담 및 치료를 위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
-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 규정 신설
- 가정 복귀 절차 및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중 약 9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처럼 퇴소 이후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또한, 가정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정 복귀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복귀와 관련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는 가정 복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또는 상담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이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 또는 상담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해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규정하는 한편, 치료 및 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주요내용 가. 상담,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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