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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제와 사회 분야에 부총리를 두어 정책을 총괄하는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에도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부총리를 겸임하게 하여, 여러 부처에 흩어진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 근거 마련
  •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
  • 범국가적 과학기술 역량 집중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ㆍ사회 및 문화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만으로는 융합적 기술투자ㆍ개발, 연구현장 근로환경 개선, 고등교육 R▒D 연계 강화와 같은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등의 범부처적 과학기술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역대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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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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