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복무자에게 최대 12개월만 인정해주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군 복무나 출산으로 인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복무 종료일과 출산일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 군 복무 기간 6개월 미만자도 가입 기간 산입 대상 포함
- 군 복무 및 출산 시 가입 기간 산입 시점을 복무 종료일과 출산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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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3.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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