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부 통제가 어려운 선관위의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공무원의 친족이 같은 기관에 채용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정기적인 채용 실태 지도·감독 및 결과 공개
- 선관위 공무원 친족 채용 시 중앙선관위 신고 의무화
- 친족 채용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통하여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처벌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외부적 통제도 한계가 있음. 이에, 외부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 활동과 그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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