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안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특정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짧아 신중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투자 의무를 지켜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더욱 내실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벤처투자회사의 의무 투자 달성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투자 대상 선정의 충분한 시간 확보를 통한 내실 있는 투자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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